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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제주감귤음료)
  • 작성자 식품안전과
  • 작성일 2018-05-24
  • 조회수 2885
  • 문의처  042-270-4884

위해식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명 :

회수제품명(식품유형)

포장단위

제주감귤음료

(·채음료)

250ml

. 유통기한 : 2019.09.03. [제조일자 : 2018.05.07.]

.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초과

5500, 47000, 46000, 29000, 17000 검출

(기준: n=5, c=1, m=100, M=1000)

.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청학에프앤비

. 영업자주소 : 전주시 완산구 현무39-14(경원동3)

. 연락처 : 010-4516-****

.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청 자원위생과 (063-22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