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제주감귤음료)
- 작성자 식품안전과
- 작성일 2018-05-24
- 조회수 2885
- 문의처 042-270-4884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회수제품명(식품유형) |
포장단위 |
제주감귤음료 (과·채음료) |
250ml |
나. 유통기한 : 2019.09.03. [제조일자 : 2018.05.07.]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초과
5500, 47000, 46000, 29000, 17000 검출
(기준: n=5, c=1, m=100, M=1000)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청학에프앤비
바. 영업자주소 : 전주시 완산구 현무3길 9-14(경원동3가)
사. 연락처 : 010-4516-****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청 자원위생과 (☏ 063-22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