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기연구원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 모집 공고

 

 우리 연구원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 2조 19호에 의거 기획재정부로부터 민간투자전문기관으로 지정(민간투자정책과-408호, 2016년 7월 4일)받았으며, 동법 제 123조(사업계획의 평가)에 따라 ‘사업계획의 평가를 위한 기술 및 가격 평가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원은 평가위원 섭외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평가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기 위해 평가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7년  월  일
경기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