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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2017년 Good-Job 청년인턴십 사업공고
  •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 문의처 270-3552
  • 작성자일자리경제과
  • 작성일2017-01-16
  • 조회수2106

2017년 Good-Job 청년인턴십 사업공고

 

청년 미취업자의 관내 중소기업 인턴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한 지원과 알선으로 청년고용촉진 및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2017년 Good-Job 청년인턴십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 12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월부터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인턴기간 3개월간 월100만원, 정규직 전환시 3개월간 월100만원 추가지원
 ❍ 참여대상
    - 인턴 : (공고일 이전) 대전시 거주 만15세이상 만34세이하 미취업자
    - 기업 : 상시근로자 3인이상 대전 소재 중소기업 (대표자, 인턴근무자 제외)

 

Ⅱ. 사업내용

【인턴】
  ① 2017. 1. 12. 이전에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② 신청연령 : 만 15세 이상 만34세 이하 (1982.1.1 이후 출생한 미취업 청년)
  ③ 다만,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직전 방학중에 있는자, 방송·통신·사이버 야간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참여할수 있음
【기업】
  ① 대전시 소재 상시근로자 3인이상,「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턴기간 종료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기업
  ②「상시근로자」라 함은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1개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함
    ※ 대표자, 인턴근무자 제외 (적용 제외기업 : 시행지침 참조)
   ▶ 인턴기간 : 최대 3개월 (이후 정규직원으로 채용한 경우 : 3개월 추가 지원)
    ▶ 인턴급여액 (세전 기본급) 월160만원이상일 경우 지원 가능(야간 및 휴일근로, 연차수당 등 제외)
   ▶ 보수 및 근무시간, 후생복지 등 기타 제반사항 - 기업체 및 인턴 간 근로계약조건에 의함
    ※ 참여기업은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를 통해 인턴을 선발해야함

 

Ⅲ.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2017. 1. 12. ∼ 예산 소진시까지
  ② 제출서식 : 대전비즈(www.djbiz.or.kr ) 지원사업 또는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 (http://daejeon.work.go.kr) 열린마당>공지사항 사업공고 붙임 참조 (주요내용 및 서식목록 등) 
  ③ 신청방법 :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신청서 접수((34863)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본관3층(구,충남도청))                       
  ④ 심사 및 결과통보 : 선정결과 기업 및 인턴 개별 통지
  ⑤ 기타문의 :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T.719-8330, F.719-8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