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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접수처 민원실 원스톱민원창구
문의전화 042) 270-4193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발급 20일, 재발급 7일
수수료 10,000원
사무내용 신청서식 참조
구비서류 신청서식 참조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장례지도사)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제1항 및 제3항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