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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금품을 지정기탁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2024-07-16)
  • 문의전화 : 042-27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