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별지 제2호서식] 지정기탁서
- 작성자 지역공동체과
- 작성일 2020-08-26
- 조회수 2197
- 문의처 042-270-0740
- 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지정기탁서.hwp(31KB)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금품을 지정기탁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2024-07-16)
- 문의전화 : 042-27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