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제목2023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사례
  • 작성자김민지
  • 작성일2024-01-23
  • 조회수126
  • 문의처 법무규제담당관| 042-270-3433
  • 행정안전부 / 2023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역현장의 목소리 규제혁신으로 답하다! 2023.11.17.(금) 14:00-17:00 KINTEX 제2전시장 7홀
  • 경기 고양시 (고양특례시) 불가했던 개발제한구역 공장 제조시설, 틈새 규정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 -기존: 고양시 소재 식품제조업 OO기업은 2012년부터 제조시설 확장을 희망했으나, '공장의 창고용도'에 한해서만 건축증축 허가 가능하다 인식 -개선: OO기업의 제조시설 장비 증설에 대한 오래된 기업애로 해결 및 매출액 증대 (2020년 91억 → 2023년 270억 예상)
  • 서울 도봉구 (도봉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기존: 특정공원 시설률 20% 초과된 근린공원에는 운동시설 추가 설치 불가로 주민 공원시설 이용 불편 -개선: 공원 내 일반시설로 인식되고 있는(건축물 미수반) 실외 운동시설에 한정하여 특정시설에서 제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 충청북도 (충청북도) K-곤충산업, 산업단지에서 미래를 꿈꾸다!! -기존: 산업단지 내에서 곤충의 가공업 및 유통업은 가능하나 곤충의 생산업 신고는 불가 -개선: 생산된 곤충이 원자재로 사용 시 곤충생산업을 부대시설로 인정, 곤충산업의 고도화기반 마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 개정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중복규제 완화 -기존: 대구혁신도시는 혁신도시와 연구특구, 첨단의료 복합단지가 각각 중복 지정되어 있으며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라 각 개별법에 따른 입주관리 규정과 양도가격제한 규정을 이중 적용받고 있음 -개선: 입주신청 간소화(2→1회 신청) 양도가격 제한기간 완화(무기한→사용승인 후 10년)
  • 경기 안양시 (안양시) 모래주머니 입지규제 해소로 중소 기업을 살리다 -기존: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입지규제 [규제1] 융·복합 기업을 막는 지식산업센터 입지규제(지식산업센터 제조기업은 자사 생산제품만 판매 가능) → loT 융·복합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은 '타他사 제품이 포함된 융·복합 제품 판매금지' 규제로 인해 퇴거 위기 [규제2] 관내 이전 시 주소지 변경등록 불가 규제(500㎡ 미만의 소규모 동장은 큰 공장와 달리 '소재지' 변경항목이 없어 지자체 관내 이전 시 '변경등록' 불가) → 기존공장 등록취소 후 신규등록 처리에 따른 각종 불편 발생 -개선: 4년 만에 중소 제조기업의 모래주머니 입지규제 해소 ①지식산업센터 입지 규제 개선('23.5.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개정) → 전국 1,480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융·복합 기술제품 판매 가능 ②관내 이전 시 변경등록 불가 규제 개선('23.5.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개정) → 전국 약 8만 개 소규모 제조기업(공장)의 관내 이전 시 변경등록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Jeju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의 조업애로를 해소하는 AIS 전자해양부이로 조업효율 UP -기존: ①어선 조업 시 기존 스티로폼 부이 사용 방식은 어부가 육안으로 어망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어망 분실이나 조업시간 과다 소요 등 어업활동 애로 ②어업인들은 인증되지 않은 AIS 방식의 전자해양부이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벌금을 받는 사례 다수 -개선: 지자체 최초로 저렴하고 편리한 어구 추적용 전자해양부이를 개발하여 신속한 어구위치 파악으로 연료비 절감, 조업시간 단축 등 어업능률 제고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34년만의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및 추가투자유치 -기존: 전기차 신공장 건설의 복잡한 인·허가 변수에 시행착오없이 대응할 민간 전문가가 사실상 없어 현대차 측이 울산시의 행정적 지원을 요청 -개선: 총 허가 기간을 1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23년 하반기 신공장 건축공사 착공 예정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물류단지개발 시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기존: 500만㎡ 미만 물류단지개발 시 물류단지 구역지정 관련 위원회 심의, 인허가 절차(도시,교통,환경 등), 실시계획 승인 등 2~4년 소요로 사업추진 지연 발생 -개선: 민간사업자가 면적 500만㎡미만 물류단지개발 시 '산단절차간소화법' 준용하여 구역지정 및 인허가절차를 일괄 '물류단지계획위원회' 심의하도록 개선 -도시계획, 환경, 건설, 교통분야 등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가능
  • 경상남도 (경상남도 GYEONGNAM)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의 운행제한 규제완화 -기존: 축하중 10톤·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은 도로안전을 위해 운행을 제한하여 제한차량 운행을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에 별도의 운행허가를 취득해야 함 → K-방산사업의 인기로 수출 방산물자 중차량의 운송이 증가하면서 유동적인 선박 일정에 맞춘 도로운행 허가 취득도 증가 추세이나 까다로운 허가기준으로 적기수출에 애로 발생 -개선: (국토부) 제한차량 운행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창원시) 제한차량 운행허가 내부 기준 변경 및 중차량 낮시간대 시범운영 등
  • 충북 청주시 (청주시 CHEONGJU CITY) 도로점용허가 대상 구역별 통합으로 행정절차 부담 완화 -기존: 도시가스관로 도로점용허가 261건으로 기업의 도로점용 허가 관련 관리 어려움(점용료 납부 등) 및 매년 허가 기간 만료 건에 대한 연장 대상 파악 및 개별 허가 신청 필요로 과도한 인력, 시간 소요 -개선: 기존 영구 점용허가 261건을 4개 구역 4건으로 통합 변경허가('23.4월)로 행정효율성 제고
  • 2023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민 생활과 기업 운영에 방해가 되는 낡은 법적규제! 규제혁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뜨거운 노력을 2023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만나보세요! 2023.11.17.(금) 14:00-17:00 KINTEX 제2전시장 7홀 행정안전부
  • 2023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
  • 이전 1 /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