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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변경 안내

버스전용차로 위반 임차인 변경은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4항제4호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임차인 변경 서류접수 안내

  • 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2023-06-08)
  • 문의전화 : 042-270-5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