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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안내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및 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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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안내 표로 차종, 과태료, 가산금(3%), 중가산금(1.2%)(최대 6개월), 과태료 최고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차종 과태료 가산금(3%) 중가산금(1.2%)
(최대 60개월)
과태료 최고액
이륜자동차 40,000원 1,200원 매월 480원 최대 70,000원
승용차, 화물차
(4톤 이하)
50,000원 1,500원 매월 600원 최대 87,500원
승합차, 화물차 (4톤 초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60,000원 1,800원 매월 720원 최대 10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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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해당 안 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

과태료 납부 방법 안내

인터넷납부 (지방세외수입)
위택스사이트 바로가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 후 납부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바로가기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조회 후 납부

가상계좌 납부
  •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에 기재 된 가상계좌로 입금(건별계좌로 타인납부 가능)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납부
  • 세외수입 납부 선택 후 고지서(사전통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 이용하여 납부 가능(통장이체 또는 카드결제)
    • 납부 장소 : 대전시 내 전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
    • 납부기간 경과 시 납부가 불가하며, 영수증은 납부 근거자료이므로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가산금(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 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중가산금 : 체납 과태료 미납부 시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마다 체납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최고 60개월)
    • 예시) 과태료 50,000원을 60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초 50,000원 * 3%(가산금) = 1,500원
      연체 시 50,000원 * 1.2%(중가산금) * 60개월(체납기간) = 36,000원(60개월 * 600원)
      50,000원(과태료) + 1,500원(가산금) + 36,000원(중가산금) = 87,500원
  • 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 문의전화 : 042-270-5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