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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교통위반 과태료 통합민원 홈페이지
  •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의견진술·이의신청 등 절차 안내
대표연락처
  • 042-270-2353(과태료 안내 및 압류 관련)
설치 목적
  •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의 소통로를 확보하여 주행속도와 정시성을 향상시켜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설치
설치 근거
  •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안내
  • 중앙버스전용차로 : 24시간 전일제(24시간 365일, 토·공휴일 포함)
  • 가로변버스전용차로 : 07:00 ~ 09:00, 18:00 ~ 20:00 (토·공휴일 제외)
    ※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일부 구간 버스전용차로 단속 유예 시행
    • 구간 : 당산교~신탄진 진출입로(와동 IC) 양방향 3.2km
    • 단속유예시간 : 오전 06:30 ~ 09:00, 오후 17:00 ~ 19:30
    • (23. 6. 1일부터 변경시행)
      단속유예시간 : 오전 06:30 ~ 09:30, 오후 17:00 ~ 20:00
    ※ 신탄진 진출입로는 아래(표) 도로 안내표지판을 기준으로 함
  • 대전에서 세종 방면 도로 사진

    대전→세종

  • 세종에서 대전 방면 도로 사진

    세종→대전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 1)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2)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 3) 관광숙박업자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외국인관광객이 승차한 경우에 한함)
버스전용차로 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함)
    •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차선(파란색)
  • 점 선 :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 구간
    승용차 등 일반차량이 차선 변경 및 이면도로 또는 건물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일시 진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주행선이 아니므로 통행목적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구간
  • 실 선 :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
    위급, 긴급한 경우와 버스 등 허용된 차량만이 진입할 수 있고 이외의 차량이 진입할 경우 단속대상이 되는 구간
  • 단 선 : 시간제 운영 구간임을 표시(가로변차로, 한 줄 실선, 한 줄 점선)
  • 복 선 : 전일제 운영 구간임을 표시(중앙차로, 두 줄 점선, 두 줄 실선, 두줄중 한줄 점선과 실선)
    • 두 줄 점선 : 버스전용차로 진출입 불가 차량 차선을 벗어나는 구간
    • 두 줄 실선 : 버스전용차로 진출입 불가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구간
    • 두줄 중 한줄 점선과 실선 : 안쪽 점선은 버스전용차로 진출입 가능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나는 구간, 바깥쪽 점선은 진출입 가능 차량이 버스전용차선으로 진입하는 구간
  • 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 문의전화 : 042-270-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