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공공구매제도란?
- 공공구매는 공공기관이 물품, 공사, 용역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
- 공공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물품, 공사,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모든 제도를 의미
-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 중에서 중소기업제품(물품, 공사,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설정한 목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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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총 구매액(물품, 용역, 공사)의 50% 이상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4조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 이상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2조 -
여성기업제품
(물품 및 용역) 각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 공사구매총액의 3% 이상
*여성기업법 시행령 제7조 -
장애인기업제품
총 구매액의 1% 이상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제7조의 2 -
창업기업제품
총 구매액의 8% 이상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 8
- 담당부서 : 기업투자유치과 (2022-12-08)
- 문의전화 : 042-270-3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