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전시 숙의제도

대전시 숙의제도란?

우리시의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토론 등 ‘공론화’를 통해 시민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시정참여 제도

운영근거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19년 12월 제정)

운영기구

대전시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라 함.)

  • (기능) 숙의의제 선정(상시위원), 숙의방식 결정, 공론화위원회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운영흐름
숙의의제 제안(시장, 시민(300인) → 숙의의제 선정(추진위원회) → 숙의방식 결정(추진위원회) → 공론화 위원회구성(추진위원회, 대전시) → 공론화 진행(공론화위원회) → 공론결과발표 및 정책권고(추진위원회) → 권고수용 수준결정 및 발표(대전시)
숙의(공론화) 의제 제안방법

시민 300인 이상 연서한 서명부를 청구인 대표가 대전시(시민소통과)에 원본 제출(방문, 우편)

  • 담당부서 : 소통정책과 (2024-02-07)
  • 문의전화 : 042-270-0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