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보증금제도 알기
제도정의
- 소비자가 부담하는 빈용기보증금과 빈용기재사용 생산자(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취급 수수료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빈용기보증금 이란?
제품가격 이외 빈용기에 별도의 보증금을 포함시켜 제품을 판매한 후, 빈용기 반환시 소비자에게 되돌려 주는 비용
취급수수료란?
도ㆍ소매업자의 선별, 보관, 운반을 유도하기 위하여 빈용기 재사용생산자가 도ㆍ소매 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액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별표4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대상제품 | 규격 | 빈용기 보증금액 | |
---|---|---|---|
2016.12.31.까지 출고/수입되는 제품 | 2017.01.01.부터 출고/수입되는 제품 |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각호에 따른 제품 |
190ml 미만 | 20원/개 | 70원/개 |
190ml 이상 ~ 400ml 미만 | 40원/개 | 100원/개 | |
400ml 이상 ~ 1,000ml 미만 | 50원/개 | 130원/개 | |
1,000ml 이상 |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 350원/개 |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 주세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주세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
- 음료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 물
위반 시 처벌사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빈용기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도ㆍ소매업자
-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빈용기보증금병과 EPR 유리병의 구분
[출처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자료 인용]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2024-02-13)
- 문의전화 : 042-270-5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