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하수도 - 업종,사용구분(㎥/월),적용요금(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업종 |
사용구분(㎥/월) |
적용요금(원/㎥) |
가정용 |
1㎥당 |
470 |
일반용 |
0∼50이하 |
950 |
50초과∼100이하 |
1,240 |
100초과 |
1,800 |
목욕용 |
0∼700이하 |
590 |
700초과∼1,000이하 |
720 |
1000초과 |
880 |
산업용 |
1㎥당 |
620 |
- 1. 가정용
- 가.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나.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인장업, 행정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등으로서 16㎡이하의 소규모가게 및 이와 유사한 업소
- 다.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단체(다만, 사업체 제외)
- 라. 비영리법인이 아닌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가정 보육시설
- 마. 경로당(노인회관)
- 바. 신문보급소, 장애인이 운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 2. 일반용
- 3. 목욕용
-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목욕탕겸용 이발소 포함)
- 4. 전용공업용
- 가. 별도의 배․급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으로 공급 되는 것
- ※ 하수도 사용업종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4 업종구분표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산업용은 상수도 업종 중 전용공업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로 한다.
- ※ 위의 내용에 명시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 담당부서 : 수질개선과 (2024-08-13)
- 문의전화 : 042-270-5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