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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하수도 - 업종,사용구분(㎥/월),적용요금(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업종 사용구분(㎥/월) 적용요금(원/㎥)
가정용 1㎥당 470
일반용 0∼50이하 950
50초과∼100이하 1,240
100초과 1,800
목욕용 0∼700이하 590
700초과∼1,000이하 720
1000초과 880
산업용 1㎥당 620
  • 1. 가정용
    • 가.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나.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인장업, 행정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등으로서 16㎡이하의 소규모가게 및 이와 유사한 업소
    • 다.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단체(다만, 사업체 제외)
    • 라. 비영리법인이 아닌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가정 보육시설
    • 마. 경로당(노인회관)
    • 바. 신문보급소, 장애인이 운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 2. 일반용
    • 가.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업태
  • 3. 목욕용
    •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목욕탕겸용 이발소 포함)
  • 4. 전용공업용
    • 가. 별도의 배․급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으로 공급 되는 것
    •   ※ 하수도 사용업종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4 업종구분표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산업용은 상수도 업종 중 전용공업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로 한다.
    •   ※ 위의 내용에 명시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 담당부서 : 수질개선과 (2024-08-13)
  • 문의전화 : 042-270-5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