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선정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총족시켜야 함.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산정기준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적용: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미적용: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소득(1억, 월834만원)‧일반재산(9억, 금융재산 제외)인 경우만 적용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산정기준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적용: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미적용: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소득(1억, 월834만원)‧일반재산(9억, 금융재산 제외)인 경우만 적용
<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단위 : 원)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3,011,718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2023-07-26)
- 문의전화 : 042-270-4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