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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도

  • 목적
    •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0조
  • 사업개요
    • 대상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 인증지표:평가제 지표(4영역 18지표 59항목)
    • ※평가영역, 항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함
    • 인증과정:3단계(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현장평가, 종합평가)
  • 수수료
    • 참여 수수료 : 전액 국가 부담
  • 위탁 수행기관:한국보육진흥원
    •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체계

      준비[어린이집(상시자체점검), 육아종합지원센터(사전컨설팅) → 대상 선정 및 통보[한국보육진흥원(선정통보 1차, 확정통보 2차), 어린이집/지자체(대상 확인)] →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어린이집(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지자체(기본사항 확인)] → 현장평가[한국보육진흥원(현장평가보고서 작성 및 검토)] → 종합평가[한국보육진흥원(소위원회에서 종합평가위원회, 등급 조정 및 결정)] → 결과통보[한국보육진흥원(어린이집 개별통보), 소명심사위원회(소명심사)] → 결과공표[보건복지부(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공개)] → 평가 후 관리[어린이집(A,B 등급 자체 점검보고서 제출, C,D 등급 자체개선보고서 제출), 한국보육진흥원 / 육아종합지원센터9확인점검, 사후 방문지원 컨설팅 C,D 등급 의무, 평가주기 조정관리), 보건복지부(최하위 등급조정)]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평가제 어린이집 찾아보기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2024-02-07)
  • 문의전화 : 042-270-0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