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정보 표로 종류, 정의 순으로 제공 종 류 정 의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 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입소대상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 65세 이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피학대노인이나 긴급조치대상자 등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함)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실비 보호대상자)
-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 노인복지주택
-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입소절차
- 기초수급자 동
주민센터에 입소신청 → 방문조사(구 지정 방문조사원)→심사→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실비입소대상자, 일반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당사자간 계약 → 입소
- 기초수급자 동
- 입소대상
-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정보 표로 종류, 정의 순으로 제공 종 류 정 의 노인요양시설 - 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 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입소대상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점수가 75점 이상인 분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
-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피학대 노인이나 긴급조치대상자 등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입소절차
- 기초수급자 동
주민센터에 입소신청 → 방문조사(구 지정 방문조사원)→심사→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실비입소대상자, 일반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당사자간 계약 → 입소
- 기초수급자 동
-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정보 표로 종류, 정의 순으로 제공 종 류 정 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방문요양 제외)을 비롯한 각종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재가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제공
(장기요양 1등급~5등급 인정자)주·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서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1~3등급자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 이용절차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절차와 동일
- 이용대상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정보 표로 종류, 정의 순으로 제공 종 류 정 의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 참여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 이상의 자(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 가능)
- 경로당 : 65세 이상의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 · 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노인경로식당
- 목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
(기초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급식 수준 제고 - 급식대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이상 노인을 원칙으로 함
- 급식기관 : 사업주체 / 구청장(위탁사업자 :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종교단체) 등 비영리 단체로 구청장이 결정하는 기관
- 급식비용 징수 :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에게는 무료로 제공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음
- 목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
-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2023-08-01)
- 문의전화 : 042-270-4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