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시민자활지원
자활사업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사업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수급자(근로무능력자, 조건부과제외자)단, 정신질환, 알콜질환자는 참여제한 가능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 등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한 자
- 차상위계층 : 수급자가 아닌자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자
자활사업 현황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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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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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
구 별 | 지역자활센터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설치연도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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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 동구 지역자활센터 | 동구 대전로 731 (인동) | 고철영 | 1996 | 622-8890 |
중구 | 중구 지역자활센터 | 중구 대흥로 175번길 16(대흥동) | 김인희 | 2002 | 221-4021 |
서구 | 서구 지역자활센터 | 서구 계룡로 676번길 (용문동) | 김선경 | 2001 | 527-1654 |
유성구 | 유성구 지역자활센터 | 유성대로 730번길 51, 2층 | 우하영 | 2010 | 824-1982 |
대덕구 | 대덕구 지역자활센터 | 대덕구 대화1길 62 (대화동) | 신동호 | 2000 | 628-9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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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2024-02-07)
- 문의전화 : 042-270-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