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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여권발급 안내입니다.

  • 1) 성인 여권은 필히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필요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구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반납해 주셔야 합니다.
  • 2)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또는 18세 이상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친권자의 위임장(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 3) 18세 이상 37세 미만의 병역의무 대상자의 경우, 필요 서류는 일반 성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5년 복수여권으로 발급됩니다. 해외출입국허가 관련 내용은 병무청으로 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여권 발급 수수료는 1년 단수여권은 20,000원이며 10년 복수여권 53,000원(5년 복수여권 45,000원)입니다.
  • 5) 여권 발급 신청은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여권 발급 대행 기관(대전광역시청 2층 소통민원실 또는 구청 1층 민원실)을 통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 안내입니다.

아래 기본서류 이외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업무시간 내에 꼭 콜센터로 전화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1) 자동차 신규등록 안내입니다.
    • 구비서류는 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앞뒤 2매,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또는 보험증권 등(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포함하되, 임시운행 허가기간 종료 이후까지 유효한 보험), 신분증, 취득세 및 번호판 비용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에 차량 소유주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셔야 하고 방문하시는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 2)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입니다.
    • 양도인은 신분증,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발생된 지방세는 모두 납부하시고, 2011년 7월 6일 이후에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압류건을 확인하여 완납하셔야 합니다.
    • 양도인이 방문을 하지 않을 경우, 양도증명서의 양도인란에 인감도장 날인 및 양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입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양도증명서에 본인 서명을 한 경우, 양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입된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양수인은 신분증, 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취득세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양수인이 방문을 하지 않을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과 이전등록신청서에 양수인의 일반도장을 날인하고,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 3) 자동차 변경 등록 안내입니다.
    • 개인 자가용 차량의 경우 차주가 개명하거나 주소지 이전 신고 시 자동으로 전산에 반영되어 별도로 변경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4) 자동차 폐차 말소 등록입니다.
    • 자동차에 설정된 압류나 저당사항을 모두 해제한 뒤에 폐차 및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로는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차주 신분증, 폐차인수증명서, 등록수수료가 필요하고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한 날로부터 반드시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안내입니다.

콜센터를 이용하여 대중교통 노선을 안내 받으시고 대중교통 이용 중 겪으신 기사 불친절, 무정차, 급출발· 급정거,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교통 불편 사항은 콜센터 이용(전화, 문자, 카카오톡 상담), 대전시 버스정책과(시내버스) 또는 운송주차과(택시)로 전화, 시 홈페이지(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보해 주시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련 안내입니다.

  • 1) 수도요금 고지서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받아보시면, 고지서당 200원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해당 지역 사업소 요금팀으로 전화하시거나,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 2) 수도요금을 수탁사 명의의 신용카드나 계좌를 통하여 자동납부 서비스 신청 시 요금 1%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사업소로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소통민원과 (2024-08-06)
  • 문의전화 : 042-270-4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