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개정 2022.02.17.)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를 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개정 2021.6.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를 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담당부서 : 소통민원과 (2024-08-06)
  • 문의전화 : 042-270-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