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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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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예지 | 등록일 | 2023-02-03 |
첨부파일 | |||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3 – 31호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를 위반한 건설기계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23년 1월 중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1. 제 목 :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23. 2. 3. ~ 2. 17.(15일간)
3. 공고내용 납부지연 시 과태료에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씩(최대 75%) 부과되며,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42-270-80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고대상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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