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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사실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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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진숙 | 등록일 | 2022-09-21 |
첨부파일 | |||
운행정지 요청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 공고 2. 기 간 : 2022. 9. 22. ~ 2022. 10. 6. (15일간) 3. 대 상 : 1건(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공보(시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