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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 공고
작성자 이지안 등록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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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 요청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 공고
2. 기 간: 2022. 9. 21. ~ 10. 5.(15일간)
3. 대 상: 1건(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공보(시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안) 1부. 끝.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3-02-06)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