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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운행정지 명령 처분 사실 공고
작성자 고진숙 등록일 2022-08-10
첨부파일

운행정지 요청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 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 공고

2. 기 간 : 2022. 8. 10. ~ 2022. 8. 24. (15일간)

3. 대 상 : 1(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공보(시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3-02-06)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