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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 경과 통지(‘22년 7월 발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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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희원 | 등록일 | 2022-08-04 |
첨부파일 | |||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2 – 249호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 경과 통지(‘22년 7월 발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 경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5일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1. 공고기간 : 2022. 8. 5. ~ 8. 19. (15일간) 2. 당 사 자 : 붙임 명부 확인 3. 송달서류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 경과통지서 4. 당사자에게 송달할 위 서류는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검사팀)에 보관중이오니 직접 방문하여 위 서류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5. 당사자는 소유하신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이 경과되었으니 조속히 검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6.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폐차․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인정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 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7. 검사 완료일이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 만료일(유효기간 만료일 +31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30일 초과하면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가산되어 최고 6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2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8.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부사동) 검사팀(☏ 042-270-804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송달은 (2022년 8월 20일 0시)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붙임 공시송달 당사자 명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