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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송현진 등록일 2021-10-14
첨부파일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1 ­ 313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최고를 안내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1013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1. 제목: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기간: 2021. 10. 13. ~ 2021. 10. 27. (15일간)

3. 대상: 붙임참조

4. 내용

. 귀하()께서 소유하신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최고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가 영치될 수 있으며, 장기간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 (042-270-8043)

 

붙임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안내 공시송달 대상 1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3-02-06)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