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제목 |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안내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자 | 송현진 | 등록일 | 2021-10-14 |
첨부파일 | |||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1 313호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최고를 안내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1. 제목: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기간: 2021. 10. 13. ~ 2021. 10. 27. (15일간) 3. 대상: 붙임참조 4. 내용 가. 귀하(사)께서 소유하신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최고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가 영치될 수 있으며, 장기간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 (☏ 042-270-8043)
붙임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안내 공시송달 대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