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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위반 차량 직권말소 등록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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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선아 | 등록일 | 2021-10-12 |
첨부파일 | |||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한 자동차에 대해「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3호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위반에 따른 직권말소 등록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위반 차량 직권말소 등록 알림 2. 공고기간: 2021. 10. 13. ~ 10. 27.(15일간) 3. 대 상: 1건(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차량등록사업소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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