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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위반 차량 직권말소 등록 알림
작성자 송선아 등록일 2021-10-12
첨부파일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한 자동차에 대해자동차관리법13조제3항제3호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위반에 따른 직권말소 등록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위반 차량 직권말소 등록 알림

  2. 공고기간: 2021. 10. 13. ~ 10. 27.(15일간)

  3. 대    상: 1(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차량등록사업소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공고문() 1.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3-02-06)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