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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의 내용
제목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작성자 송선아 등록일 2020-09-23
첨부파일

1. ‘자동차관리법13조제1항제7호의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한 자동차로 말소등록을 신청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행사를 하도록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바 있으나,

 

2.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1

   나. 공고기간: 2020.9.24. ~ 10.8.(15일간)

   다. 공고방법: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및 차량등록사업소,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라. 공 고  문: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3-02-06)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