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제목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 ||
---|---|---|---|
작성자 | 송선아 | 등록일 | 2020-06-30 |
첨부파일 | |||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한 자동차’로 말소등록을 신청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행사를 하도록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바 있으나,
2.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1건 나. 공고기간: 2020.7.1. ~ 7.15.(15일간) 다. 공고방법: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및 차량등록사업소, 주소지 관할 동(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라. 공 고 문: 붙임(안)참조
붙임 공고문(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