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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등록 알림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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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병수 | 등록일 | 2020-06-30 |
첨부파일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후 이전등록 알림을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6. 30. ~ 7. 14.(15일간)
나. 공고대상 : 1건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주소지 관할 동(면)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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