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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등록 알림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병수 등록일 2020-06-30
첨부파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후 이전등록 알림을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0. 6. 30. ~ 7. 14.(15일간)

 

. 공고대상 : 1(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3-02-06)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