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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 공고
작성자 송명재 등록일 2020-05-24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 23조에 의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 공고

  2. 기 간 : 2020. 5. 22. ~ 2020. 6. 6.(15일간)

  3. 대 상 : 1(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공보(시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3-02-06)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