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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3월 자동차(건설기계)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세무팀 등록일 2020-04-01
첨부파일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0 - 125

 

자동차(건설기계)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송달 대상 및 송달지 : 89우4542 외 366(붙임참조)

서류의 명칭 : 자동차(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서류의 내용 : 정기 검사 지연 및 등록 위반에 대한 과태료 독촉

부 과 년 월 : 20201(최초 납입기한 : 2020.1.31.)

 

위의 서류를 납부기한인 2020131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납부기한을 2020214일로 변경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31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비고

1. 납부지연 시 에 가산금 3%, 중가산금 1.2%(최대 75%)이 매월 부과됩니다.

2.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24시까지임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 차량등록사업소 세무담당(042-270-80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3-02-06)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