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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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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선아 | 등록일 | 2020-01-20 |
첨부파일 | |||
2020. 1. 20. 우리 사업소에 운행정지 요청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공고하고자 하오니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 공고 2. 기 간: 2020. 1. 21. ~ 2020. 2. 4.(15일간) 3. 대 상: 1건(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공보(시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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