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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출 이행여부 신고 안내 공시송달
작성자 송선아 등록일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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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자동차 등록령 제32조에 의거 수출목적으로 말소한 차량은 말소일로부터 9개월 이내 수출 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나, 아직 신고하지 않은 차량들이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수출 이행여부 신고 안내 공고

   나. 기      간 : 2020. 1. 15. ~ 2020. 1. 29.(15일간)

   다. 대      상 : 2(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 공보(시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3-02-06)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