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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2019년 11월분) 경과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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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영진 | 등록일 | 2019-12-05 |
첨부파일 | |||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9 - 497호
자동차검사 유효기간(2019년 11월분) 경과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 경과 후 미 수검차량 소유자에게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경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경과통지서 반송분 2. 공고기간 : 2019. 12. 6. ~ 12. 20. 3. 공고대상 : 01나0508외 463건 (붙임참조) 4. 귀하(사)께서 소유하신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공고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시는 경우에는 감경 받으실 수 있으며, 미 수검 경과 일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 042-270-80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경과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2019년 12월 5일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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