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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검사 미필(2019년 4월분)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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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성현 | 등록일 | 2019-11-12 |
첨부파일 | |||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9–449호
자동차검사 미필(2019년 4월분)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제43조를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9. 11. 12. ~ 11. 27. 2. 공시송달내용 : 자동차검사 미필(검사유효기간만료일: ‘19. 4. 1. ~ 4. 30.)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3. 공시송달대상 : 38더1089 외 147건 (붙임참조) 4. 과태료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에는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의견 제출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시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0%까지 감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검사담당(☏042-270-80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동차검사 미필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2019년 11월 12일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