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제목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 공고 | ||
---|---|---|---|
작성자 | 김회경 | 등록일 | 2019-10-18 |
첨부파일 | |||
2019.10.18. 우리 사업소에 운행정지 요청한 자동차에 대해「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 공고 2. 기 간 : 2019. 10. 18. ~ 2019. 11. 02.(15일간) 3. 대 상 : 1건(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공보(시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