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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위반 차량 직권말소 등록 알림
작성자 송선아 등록일 2019-10-15
첨부파일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한 자동차에 대해자동차관리법13조 제3항 제3호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위반에 따른 직권말소 등록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위반 차량 직권말소 등록 알림

  2. 공고기간 : 2019. 10. 16. ~ 10. 30.(15일간)

  3. 대    상 : 2(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차량등록사업소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공고문() 1.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3-02-06)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