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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위반 차량 직권말소 등록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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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선아 | 등록일 | 2019-10-15 |
첨부파일 | |||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한 자동차에 대해「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3항 제3호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위반에 따른 직권말소 등록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위반 차량 직권말소 등록 알림 2. 공고기간 : 2019. 10. 16. ~ 10. 30.(15일간) 3. 대 상 : 2건(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차량등록사업소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공고문(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