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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의 내용
제목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작성자 이학윤 등록일 2019-06-19
첨부파일
1.「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의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한 자동차’로 말소등록을신청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행사를 하도록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바 있으나,

2.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2건
나. 공고기간 : 2019.06.20. ~ 2019.07.04.(15일간)
다. 공고방법 : 차량등록사업소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
라. 공 고 문 : 붙임(안)참조

붙임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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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