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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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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학윤 | 등록일 | 2019-06-19 |
첨부파일 | |||
1.「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의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한 자동차’로 말소등록을신청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행사를 하도록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바 있으나, 2.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2건 나. 공고기간 : 2019.06.20. ~ 2019.07.04.(15일간) 다. 공고방법 : 차량등록사업소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 라. 공 고 문 : 붙임(안)참조 붙임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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