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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위반에 따른 직권말소 예고 통보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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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학윤 | 등록일 | 2019-05-23 |
첨부파일 | |||
1. 우리 사업소에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한 자동차에 대해「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3항 제3호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등록하기 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직권말소 예고 등기우편을 송달하였지만, 2. 수취인불명 등으로 도달이 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위반 차량 직권말소 등록 알림 나. 기 간 : 2019년 05월24일 ~ 06월07일(15일간) 다. 대 상 : 1건(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 차량등록사업소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공고문(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