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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위반에 따른 직권말소 예고 통보 공시송달
작성자 이학윤 등록일 2019-05-23
첨부파일

1. 우리 사업소에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한 자동차에 대해자동차관리법13조 제3항 제3호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등록하기 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직권말소 예고 등기우편을 송달하였지만,


2. 수취인불명 등으로 도달이 되지 않아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제 목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위반 차량 직권말소 등록 알림

. 기 간 : 20190524~ 0607(15일간)

. 대 상 : 1(공고문 참조)

. 공고방법 : 차량등록사업소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공고문() 1.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3-02-06)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