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2019.05.21.우리 사업소에 운행정지 요청한 자동차에 대해「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 공고 나. 기 간 : 2019년 5월22일 ~ 2019년 6월5일(15일간) 다. 대 상 : 1건(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 공보(시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