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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 공고
작성자 정민수 등록일 2018-06-18
첨부파일
 금년 2018.6.15.우리 사업소에 운행정지 요청한 자동차에 대해자동차관리법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 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제 목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 공고

2. 기 간 : 2018619~ 73(15일간)

3. 대 상 : 2(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공보(시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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