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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검사미필(10월分) 사전통지서 공시송달(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4 -71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5-01
첨부파일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4 -71

 

 

 

자동차 검사미필(10)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제43조를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20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14년 415일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붙 임 : 공고문1. 마침.

 

2014년 5월 2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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