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8-236호
공 고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정비명령 등)의 규정에 의거 정비명령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06월 21일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1. 공고제목 : 건설기계 정비명령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18.06.22. ~ 2018.07.06.(15일간)
3. 공고대상 : 대전01다6738(심*인)
4. 공고내용
가.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귀하(사)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비명령을 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 정비를 완료하신 후 재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제9항에 의거 해당 건설기계 등록번호표가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법 제42조(벌칙)3의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전화 :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담당(☎ 042-270-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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