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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량소유자 사망 등에 의한 상속시 질의사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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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 | 2013-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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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2013.12.19일 이전 사망자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적용) 상속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나 상속권자중 한명이라도 부재자인 경우(행방불명) 상속이전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재자에 대한 구비서류는? A.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판결 후 법원에 상속재산 처리에 관한 판결을 득하여 재산관리인이 처리 ※ 부재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대습상속에 의해 상속인이 됨. Q.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반대하는 경우, 협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처리방법? A.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1인이라도 빠지면 불가) Q. 외국에 있는 상속권자에 대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 가서 상속포기에 대한 의사를 적은 서류에 공증을 받아 우편으로 받은 후 상속이전등록 Q. 장애인과 사위(또는 며느리)가 자동차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는 사위(또는 며느리)가 자동차를 상속 받을 수 있나요? A. 사위나 며느리는 민법 제1000조(상속의순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공동소유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