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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승합차(7인승이상 10인승이하)→승용자동차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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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 | 2013-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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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01.1.1일자로 승용자동차의 승차인원을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교통법 위반 및 주정차위반 등 교통위반에
- 차량소유자 방문시 : 신분증
- 자동차번호판 교체비용 11,000원, 증지 1,300원(단, 번호보조판, 부착대행 수수료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