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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합차(7인승이상 10인승이하)→승용자동차 변경 안내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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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01.1.1일자로 승용자동차의 승차인원을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를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교통법 위반 및 주정차위반 등 교통위반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승합자동차를 기준으로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범칙금의 경우 승용차보다 승합차에 대한 부과기준이 높아 승용자동차로 변경
등록하지 않은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불이익을 당하는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구비서류

- 차량소유자 방문시 :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 차량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차량소유자 도장 또는 날인된 위임장


○ 변경비용

- 자동차번호판 교체비용 11,000원, 증지 1,300원(단, 번호보조판, 부착대행 수수료 별도)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3-02-06)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