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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업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간은?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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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 대·폐차신고수리통보서』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발급받아 기재된 대·폐차기간(6개월)이내에 대차등록을 하셔야 하며, 통보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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