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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인 및 국외이주자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질의사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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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 | 2013-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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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도 본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A. 외국인이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경우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신고를 하시고 인감 Q. 자동차 소유자가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국외이주를 하였을 경우 자동차 이전은 어떻게
- 재외공관공증법 제2조(공증사무의 담당), 제3조(영사관의 권한과 직무), 제4조(문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