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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인차량 변경등기(주소, 법인명 등)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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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원산 | 등록일 | 2018-06-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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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해야 합니다. - 전국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신고 - G4B(기업지원플러스 : www.g4b.go.kr) 온라인 신고
○ 등기 완료후 30일 이내 변경해야 하며, 30일이 경과하면 90일 까지는 2만원, 이후에는 3일마다 만원씩 부과되어 최대 30만원 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있을 시 전국 차량등록사업 소에서 과태료 납부 후 신청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