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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가 신규등록 시 구비서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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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 | 2013-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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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경우) 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신규등록신청서, - 재단(법인)에 소속 되어 있는 경우 : 단체등록 불가능(법인 등록 가능) - 재단(법인)에 소속 되어있지 않은 경우 : 종교단체의 정관, 고유번호증, 정관에 따른 회의록 보험 가입은 단체명으로 하고, 신청서에 단체 직인과 대표자의 도장이 날인되어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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