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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가 신규등록 시 구비서류 안내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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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경우) 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 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등을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청

- 재단(법인)에 소속 되어 있는 경우 : 단체등록 불가능(법인 등록 가능)

- 재단(법인)에 소속 되어있지 않은 경우 : 종교단체의 정관, 고유번호증, 정관에 따른 회의록
(차량구입결의, 5명이상 참석자 인적사항기재 및 도장날인, 단체 직인날인), 대표자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함.

보험 가입은 단체명으로 하고, 신청서에 단체 직인과 대표자의 도장이 날인되어있어야 함.


단, 정관에는 상기 단체가 일정한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대표의 선출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사단으로서 주요한 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단체명의로 등록이 가능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3-02-06)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