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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 장애인 등록 관련 문의
작성자 김진영
등록일 2022-01-06 조회수 164
첨부파일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자동차 공동의로 장애인의 배우자(주민등록상 같은세대)99%와 아들1%로 되어 있습니다. 현상태로 장애인등록이 가능한가요? (보호자 단독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

 

 : 먼저,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장애인차량 등록이 불가능하며, 보호자 단독 취득과 관련하여 LPG차량 취득에 제한이 없어져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안되면 장애인인 아버지가 공동명의로 등록을 해야 한다면 현상태의 공동명의에서 추가로 등록(3)을 하여하 하는지 아니면 변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장애인차량을 등록함에 있어 장애인분께서 단독 취득하시거나 공동소유로 취득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소유로 하시는 경우 동일한 세대 구성원만 가능하며, 공동소유자 인원은 달리 제한이 없습니다.



 

차량에 압류 또는 저당이 있을 경우 민원처리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등록번호가 대전으로 시작하는 지역번호의 경우,

번호를 변경하셔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등록담당(042-270-8013~80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3-02-06)
  • 문의전화 : 042-120